"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되면 출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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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12일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올 것”,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31일 만인 14일을 첫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16·21·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목요일 2회씩 진행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윤석열의 탄핵심판 속도는 전례에 비춰볼 때 빠른 편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 18일 만인 2004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접수 26일 만인 2017년 1월 3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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