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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옮기려는 법 추진 소식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 방송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관위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인물로 장악된 기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 결정을 민주당이 마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데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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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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