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가시험 합격 면허 소지자만 문신 행위 가능, 문신 제거 금지 규정 포함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 적용, 미성년자 시술 보호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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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8.31 (사진=연합뉴스)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며,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술 일자, 사용 염료, 부위와 범위 등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의료인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며,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며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눈썹·입술 등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수요가 급증하고, 문신 전문숍에서 대부분 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제정됐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54.2%가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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