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가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핸드폰까지 강제로 압수당한 사건
-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라며 압수수색을 강행
- 김건희의 녹취록 예고대로 탄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걱정이 현실화
-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
20대 대선기간‘김건희 허위이력 수사 촉구’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이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가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핸드폰까지 강제로 압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라며 압수수색을 강행했는데, 단 한 차례의 통보나 소환조사 없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해 ‘검경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김건희의 녹취록 예고대로 탄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걱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최근 50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1일 인천지역 약 70곳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현수막 업체 관계자 B씨도 입건했으나 현재 'A씨의 의뢰로 현수막을 단순 제작 및 게시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 내용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정당명이나 후보자가 적시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부당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천 중부 경찰서 서장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외 몇 의원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시민 A씨에게 통지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
▲ 시민 A씨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목록표 - 압수수색 목록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위 목록표에 없는 것에 대하여 거부 할 권리를 분명하게 한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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