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등, 일손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가능"

-감염병확진등 일손감소하고 대체 어려운경우,"특별연장근로 제도활용"
-특별연장근로 사태 급박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사후승인대체.
-사후승인 받는경우,"특별연장근로 개시일 7일이내 지방노동관 신청"
-기업생산활동 어려움 있는 경우,반드시"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정 주요내용, 밑줄친 부분이 개정추가내용 (잡아봐)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시간 (잡아봐)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잡아봐)

"특별연장근로" 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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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 / 2022-02-25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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