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1천300명 송치'

공소 시효 지난 10일로 만료돼
▲경찰청 야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해 1천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총 2천203건, 4천76명을 수사해 그중 1천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천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천509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천241명보다 1천834명(81.9%)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사례로는 올해 초 단독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1억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이 있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배현진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결혼할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사촌 동생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자원 봉사자들에게 2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이달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을 사흘 앞두고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한 30대 남성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며 "공소 시효 만료 전 3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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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10-14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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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10-14 22:16:18
    발빠른 기사...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시사타파뉴스기사 늘 감사합니다
  • 민님 2024-10-14 18:18:24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WINWIN님 2024-10-14 17:00:4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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