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 대비해 윤석열 사건 추가 기일 요청
향후 재판도 궐석 상태에서 증거 조사·증인 신문 신속 진행 예정
![]() |
▲ 21일 내란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석열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제 인치(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가 어렵다고 제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초반 세 차례 공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지난 8월 11일부터는 궐석재판 방식으로 전환됐다.
특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윤석열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신속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전되는 기일에도 사건 심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으며, 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등 재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재판은 궐석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추가 기일을 잡아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신속재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