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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 받는 이영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갑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투기성 거래를 한 '갭투기' 의혹이 발견되고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한 점을 포착해 이 변호사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24일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공천 취소와 관련, "작정하고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보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업무방해 외 추가로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 의하면 이 변호사의 공천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 비상 징계권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면서 "(이 변호사가) 경선 당시 작성한 재산 신고목록과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보유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수의 허위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8억287만원 상당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된 채무는 임차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의 대출로 37억6893만원이다. 신고된 부동산 시세 대비 채무 비중이 99%를 넘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TF 단장직을 맡아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스스로를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온 정의로운 민생변호사'라며 총선에 도전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세종시갑 경선에 참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90%가 20~30대"라면서 "어떤 정치인도 피해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문제를 푸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의 대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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