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정당성 강조,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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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2025.1.23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26일 입장을 내고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그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해왔다.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부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앞으로도 법정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보석 신청 등 법적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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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2025.1.23 (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울러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석 청구 등을 통한 석방을 시도도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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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2025.1.23 (연합뉴스) |
질병 등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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