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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1일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호주대사 이종섭 전 장관 귀국일에 열린 이날 3차 공판에서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의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 "피의자를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화동 대령과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증인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전 수사단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고,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 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오늘 출석한 두 명 외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 허태근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유재근 법무관리관도 포함돼 있어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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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과 함께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날 박 전 수사단장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만난 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행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런 기획을 했던 이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사가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고 결단이 늦어지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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