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세 정상화' 추진...법인세 24→25%로·대주주 양도세 50억→10억 '복원'

당정, 尹정부 시절 '부자 감세' 원상 복구하는 첫 세재개편안 추진
법인세 최고세율 25%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강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부담 완화...野 "기업 쥐어짜는 증세" 반발
▲ 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간사)은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7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감세안도 포함됐다. 현재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배당소득을, 앞으로는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 법인세최고세율 변화 (제공=연합뉴스)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되돌리는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결국 거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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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7-29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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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7-29 20:53:54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흔들어 놓은 것을 원복시키며 정상화 시키는 거니
    술뚱하고 공범이었던 극우내란범죄당은 입꾹해라!!!
  • 깜장왕눈이 님 2025-07-29 15:05:50
    세제 정상화다, 무슨 쥐어짜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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