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년 10월 3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날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대익 PD의 진술은 김건희 황제관람에 참석했던 하종대 전 KTV 원장과 최재혁 전 기획관의 진술과 상치할 수 있어 핵심 증인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시경조사하고 추적조사해보자는 수준으로 출근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전 기획관은 지난달 체코 순방 행사에 동행해 장거리 비행도 소화한 분인데 어제 입원을 예고하고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대익 KTV PD의 경우 기관증인으로 의원들의 오전 주 질의 전,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오후 2시 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피디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