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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
윤석열이 4일 진행되는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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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박정희 사망 제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과 박근혜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각하와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견을 내야 하고 6명 미만일 시 기각 결정이 나온다. 4명 이상 각하 의견을 밝힐 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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