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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진=연합뉴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날 오후 2시 23분 시작돼 16분 만인 오후 2시 39분 종료됐다.
부결에는 고작 16분이 걸렸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각 당 원내지도부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투표 결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들어온 데 따른 반전 없는 결과였다.
본회의 사회를 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투표 결과를 알리고 부결을 선포하자, 여야 간 표정은 엇갈렸다.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차분함 속에 '미소'를 짓거나 삼삼오오 대화를 나눴다.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손뼉을 친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한 데 따른 반대표 행사지만,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격적자 후보를 보낼 경우 다 거부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공백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공황상태가 더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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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뒤이어 상정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제안설명 순서가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김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고, 장내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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