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문 제출하고, 다시 안 하겠다니 기회 주겠다"…온정주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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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로 진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들 반성·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들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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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9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자 반인권 세력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창과 외벽 등을 훼손했다 (사진=연합뉴스) |
1심 "법치주의 후퇴시키는 행위, 엄벌 필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씨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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