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조회 규모 밝혀라"…민변·참여연대 등 검찰규탄 기자회견

▲공개 질의서 접수하는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조회 규모와 관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 수준의 명예훼손 수사에서 벗어났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크다"며 "수사라는 공익 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수사가 지난해 9월께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1월 통지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회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 중 피의자가 몇 명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회 대상이 3천여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검찰 내부 규정과 통지 유예 사유,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등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던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논란 이후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에 달한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제 가족과 친구,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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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8-20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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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맑은나라님 2024-08-21 04:10:15
    모든범죄의 소굴 용산
    그리고 우두머리 V0 거늬와 V1 똘마니
  • WINWIN님 2024-08-20 20:39:27
    기사 감사합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4-08-20 16:22:46
    깡패시키
  • 만다라님 2024-08-20 16:13:30
    출신부터 비루한 못된것만 배운 친일 윤씨
  • 깜장왕눈이 님 2024-08-20 12:57:45
    사찰정치, 독재의 전형적인 탄압수단, 이제 부일배 밀정독재도 얼마 안남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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