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TV 정청래의 정치톡

 


15일 국회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여 불교계에 거센 반발을 일으켜 곤혹을 치른적이 있다. 조계종은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의 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결의를 하는 대회도 불사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국의 사찰을 방문하면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는 행보를 보였다. 

 

정 의원은 공개 사과도 하고 불교계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의 공약이 실천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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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 / 2022-04-17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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