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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4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결국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 대비 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오늘 내로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등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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