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일 변호사 "형사심판은 특검이, 민사심판은 국민이 주도하는 것"
이종원 대표기자, 김건희에겐 '만 명 소송'으로 재산 환수 '2차 응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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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의 '민사적 심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촛불을 주도했던 시사타파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는 방송 이틀 만에 1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리며 '국민적 응징'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법원 판결이 기폭제…"국민이 직접 심판 나선다"
이번 집단소송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25일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시사타파TV와 개국본은 특검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민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재산을 압류하는 '국민 주도 심판'에 나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은 특검이 주도한다면, 민사 사건은 국민이 주도한다는 취지"라며 "이미 법원에서 10만 원이 인용된 만큼, 우리는 청구액을 20만 원으로 늘리고 검찰개혁 촛불 비방 등 다른 혐의까지 포함해 폭넓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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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집행 정지'에 분노…다음 타깃은 '김건희'
한편, 윤석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고작 1040만 원의 배상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사타파TV 방송을 통해 소송인단 모집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900명을 훌쩍 넘어서며, 목표 인원 1203명(12·3 비상계엄 상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송 참여 비용 3만 3천 원으로 내란 수괴에 대한 국민적 심판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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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 (출처=시사타파TV) |
특히 시사타파TV 측은 30일 방송을 통해 이번 소송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는 "윤석열 소송이 마무리된 후, 김건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만 명 단위의 소송으로 그 일가의 재산을 완전히 환수하는 '2차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란의 또 다른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역시 국민의 민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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