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 탄핵 찬성파 중심으로 '특검 찬성' 8표 나와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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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 속에 윤석열 탄핵 반대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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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로 죄 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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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데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논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문제 등으로 탄핵 찬성파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탈표’ 규모도 이전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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