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군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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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후 어머니와 기쁨 나누는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9일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오전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대령이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은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오늘 판결로서 군 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군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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