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넘겼다...중앙지검으로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급하게 사건 넘겨
▲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며 ‘강제구인’ 조처 등이 거듭 실패하자 1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빠르게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경에 윤석열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한 뒤 같은달 16일과 18일에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윤석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어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석열을 체포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직후 1차례 외에는 윤석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사흘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22일에는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검찰에 빠르게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협의하면서 윤석열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검찰로 넘기기로 한 바 있다. 공수처가 보고 있는 윤석열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사건이 남아 있다”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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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23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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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감동예찬★T.S님 2025-01-23 22:02:08
    이래저래 하루도 마음 이 편할 날이 없군요~
  • 밤바다님 2025-01-23 21:03:39
    중앙지검이면 지검장이 콜검 이창수???
  • WINWIN님 2025-01-23 20:08:04
    콜검들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
  • 윤지송님 2025-01-23 20:05:02
    공수처는 써그리 내란 수괴 체포하느라 고생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1-23 11:47:26
    개검놈들 장난치면 뒤진다. 내란범을 최고형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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