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법안"
이건태 "검찰 표적 수사 금지 법안"
김동아 "수용자, 검사실 소환 조사관행 금지법안"
![]()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들어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 법안으로 명단에 올린 민생 법안 등 20여개가 논의됐다.
과방위가 검토중인 방송3법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중인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포함 4개 법안이 패키지 형태로 당론 채택이 유력하다.
12일 이재명 대표가 시급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 상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지원법·아동수당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가 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전 의원은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처분에 대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 사유와 공개범위를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을 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여타 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