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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여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대로 (김 여사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앞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 여사는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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