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현일 기자 / 2024-09-10 11:10:09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79055804110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4

  • WINWIN님 2024-09-10 17:10:29
    기사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9-10 15:03:00
    시사타파 뉴스 화이팅
  • 노민정님 2024-09-10 14:06:32
    이말은 일견 타당한걸로 보입니다 곽노현씨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수있으나 교육감 출마는 진짜 아닌듯
  • 민님 2024-09-10 12:19:48
    이현일 기자님 기사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