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도 위반 주유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
시행 첫날 휘발유 가격 하락...기름값 안정 효과 기대
![]() |
|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알리며 가격 규정을 어기는 주유소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제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 |
|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계획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8원으로 전날보다 약 15원 하락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유사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반출량 유지 의무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