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카로 상품권 산적 없다"…'딱 걸렸다' 상품권 400만원 결제 밝혀져

2014년 MBC보도본부장 재직 시절…2회 걸쳐 구매
▲방송통신위원회 홍보사진 (사진=연합뉴스)

 

사흘간의 인사 청문회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구매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 내용과는 달리 법인 카드로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MBC본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4년 MBC본사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7월 11일과 11월 21일 2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어치 SK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상품권은 지역별 지사 및 직영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위원장이 구매했던 판매점 2곳은 SK상품권만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전해졌다. 

 

SK상품권은 주유뿐 아니라 백화점, 레스토랑, 면세점, 렌터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통위원장이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바 없다고 한 만큼 실제 구입여부에 대한 확인은 물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이 방통위원장에게 '제보받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이런 것을 판다고 한다. 여러 추정을 할 수 있겠다'고 지적하자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과점 100만원에 이어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샀다"면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사용 부적절 사례로 매뉴얼화 되어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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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8-01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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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민님 2024-08-01 20:42:08
    거짓말이 들통나도 창피를 모르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부류들만 긁어 모았을까...
  • 깜장왕눈이 님 2024-08-01 17:53:23
    뻔뻔하기가. . . 상한 빵안주에 와인 처마셨나!!!
  • WINWIN님 2024-08-01 17:23:18
    싸패쏘패임
  • 달여울님 2024-08-01 14:53:01
    꼬리9개가 달렸나
    저렇게 뻔뻔하고 두꺼운 얼굴은 김건희와 1도 안틀리게 동급
  • 밤바다님 2024-08-01 11:34:45
    뻔뻔함과 인성이 딱 거니과네...
    하긴 저러니 침몰하는 배에 승선했겠지만...
    빵진숙...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빵좋아하는데 빵으로 보내야합니다!!!
  • 김연희님 2024-08-01 11:20:41
    울 진숙이 머리끄댕이 잡고 끄러내립시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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