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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
오는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사이렌이 울린다.
2일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민방위훈련은 공습대비 대피훈련과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공습대비 대피훈련이다.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한 국민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방송되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15분간 통제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기다려야 한다.
공습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훈련 목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올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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