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 |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이름이 명시된 고발장 (이미지=연합뉴스) |
한편,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총선을 앞두고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를 시켜 최강욱, 유시민 등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어 대중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을 폭로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에는 고발인 이름은 빠져있고 고발 대상이름만 적혀 있었으며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 이 기자는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넘겨지는 등 검찰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점,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손 검사가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른바 '범정'이라 불리는, 검찰총장의 지시로만 움직이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
▲고발사주를 다룬 언론사 뉴스 썸네일 화면 캡쳐 |
결국 1심 판결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당시 한동훈 검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고발을 대신하게 만든 사건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적도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런 주장이 모두 뒤집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