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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SBS TV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을 뺀 채로 '김건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는 22일 7차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특검법을 다룬 해당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최철호 의원은 "지상파는 보편재로, 불특정 다수가 본다. 국민교육,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 순화된 용어로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지칭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적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형기 위원은 TV조선 보도본부 간부 출신으로 TV조선 보도국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한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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