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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총장에 대해 25일 기소휴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박 총장이 내란혐의로 구속 조치된 지 70일 만에 나온 첫 인사조치다.
다만 박 총장의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외부 자문기관의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박 총장의 기소휴직을 명령했다.
앞서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지난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을 포함한 이들 사령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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