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52일 근무일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아 규정 위반 논란
법무부 감찰 착수, 민주당 국감서 당시 소장·교도관 증인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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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당국 직원 7명이 전담팀으로 편성돼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윤 전 대통령의 사동 도우미로 사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근거 없는 지시 여부와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미용사 접견, 접견·혼거실 사용 특혜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폭로에 대해 포괄적 감찰을 진행 중이며, 특히 52일간 전담팀 근무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근무일지 미작성은 규정 위반으로, 전직 대통령 수감 시에도 기록이 남겨진 것과 대비된다.
또한, 윤석열 구속 이틀 뒤 경호처가 서울구치소에 보낸 공문에서 ‘보안유지 협조 요청’과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내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물리적 심부름은 사실이 아니지만 근무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해 엄정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당시 소장과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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