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계엄 당일 행보·통화 내용 확인
특검, 계엄 후속 조치·문서 작성 개입 여부 등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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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계엄 해제 후 후속 조처 논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조사됐으며, 계엄 후속 조처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의심받는다.
당시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과 회동한 정황도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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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조사에 출석,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및 출국금지 등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통상적 업무 수행이었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박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조사받았으며, 특검은 이들의 계엄 관련 행보가 내란 방조 여부와 연결되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비롯해 관련 국무위원과 전직 고위 관료들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며, 사후 조치 및 계엄 선포 관련 문서 작성 과정에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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