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 직후 반발…조희대 “국민 피해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법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며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확정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여당은 해당 입법을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개혁의 핵심 조치로 보고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법부는 재판 안정성과 헌법 질서 측면에서 구조적 혼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입법권과 사법권 간 권한 균형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공방은 물론 사법부와의 긴장 관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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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2-12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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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감동예찬★T.S님 2026-02-12 12:30:50
    희대의 악마
  • 깜장왕눈이 님 2026-02-12 10:52:26
    조대가리야! 국민인 난 피해볼 거 하나 없다. 니들이 피해볼 거 많은 가 보구나. 법복입고도 개검의 시녀가 된 니가 할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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