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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사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와 처벌을 말자는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시간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 여부를, 법원은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가 정리한 위헌, 위법 사유는 비상계엄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공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될 공룡신세가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버릴 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사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와 처벌을 말자는 것"이라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라며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게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온 국민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여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한다"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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