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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심위심의신청 명단 (이미지=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4일 오후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유튜브가 '성창경TV',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등 6개 채널· 영상 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들"이라며 "이 영상들이 언론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며 "반복 재생산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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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위원회는 "방통위의 신속 심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보와 자체 유튜브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에 관한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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