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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전라북도가 18일 0시를 기해 새 이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한다
전라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뉜지 128년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번째이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네 번째 특별자치광역단체가 된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자율성이 강화된 광역단체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에 전북자치도 명칭이 새겨진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육성, 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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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사진=연합뉴스)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2022년 4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같은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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