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행사 관련 공식 자료, 총리실에 전달하고 국민께도 설명할 터
한덕수,상법개정안 수용 여부 2일 결정할듯 "법무부 의견이 중요"
-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대통령실,대거 참여
- 미국 고율 관세 대응에 총력...경제안보전략TF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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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언론을 많이 만났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금융허브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뛰신 분이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증권제도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만약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거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짜 직을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음주까지 남아있다.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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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율 관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인 만큼 여유를 갖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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