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불가…최장 90일,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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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권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과 검찰 불기소 과정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이후 첫 정식 특검 가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가운데 안권섭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인을 임명해야 한다.
안권섭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비교적 온건·합리적 성향으로 평가받아 국회 추천위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과정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수사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판단 과정에 외압 또는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연계된 증거 폐기 의혹이고, 쿠팡 사건은 재벌·대기업 관련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수행하며, 수사팀은 최대 68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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