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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사들 (사진 출처=대한간호협회) |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한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전체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며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간호 인력이 차별 없이 함께 웃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법’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힘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그대로 두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사회를 삭제하자고 한 이유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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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 배포한 홍보 이미지 (화면 캡쳐=대한간호협회 홍보물) |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중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에 부결 입장을 정했기에 재표결을 해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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