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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역사자료관 방문한 박근혜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의 입'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가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정치적인 활동은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 방송에 출연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친박계 인사를 지원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을 두고도 "그런 시각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친박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없다"며 "주도하는 세력이 (있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친박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 당시 소위 '친박계'라 지칭되는 의원 중에서도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으실 때 그냥 방관자처럼 계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 보시면서 정치에 대해 대통령이 갖고 계신 여러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에서 친박은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기회가 곧 있을 것이라 본다. 이달이 가기 전에도 있을 수 있고, 늦으면 10월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유 변호사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데, (법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며 "다만 빠른 시일 내 대통령께서 온전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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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치료 목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는 박근혜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편, 박근혜 씨는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는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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