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추진…'시기 조정 가능'

이재명 연임해도 지방선거 공천하고 대권도전 가능해져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예정된 대선 시기(2027년 3월)보다 앞당겨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선이 불가피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및 대선 출마와 맞물려 있어서다.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에 연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해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당헌 개정안과 함께 마련된 당규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하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으나, 장 최고위원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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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5-31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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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WINWIN님 2024-05-31 18:23:13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만든 조항인데 말이 안되는 조항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씩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 응원합니다.
  • 윤지송님 2024-05-31 12:29:2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조중동과 입맞추는 것들도 해당행위자로 규정하고 적절하게 징벌할 수 있는 것도 추가해주세요.
  • 사랑하잼님 2024-05-31 10:36:58
    하나씩 착착~ 저쪽 똘똘 뭉침 반면교사 삼아 민주당은 한다.
  • 민님 2024-05-31 06:49:00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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