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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 중 주요 안건으로 민주당이 선택한 이들 법안은 구하라법 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전세사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당론으로 채택한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서영교 의원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구조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화물자동차법은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운임 또는 표준운임에 준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단순노무 제공형태보다 보유차량 같은 자산을 활용해 노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국정원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민주당이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 있다.
이들 8개 법안은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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