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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뿌연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11일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는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 회기중에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쌍특검이 처리될 예정이기에 여야의 강경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여당은 야당을 달래가며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쌍특검법'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인사청문회다.
총선을 위해 자리를 비운 6개 부처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이번 임시회기중에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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