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특별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정부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피해주택 매각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으로 뒀으며 상한은 없다.
정부는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채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확인 역시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슬로건은 좋으나 선구제가 쉽지 않고, 부실 채권이기에 후회수도 어렵다"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하고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