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작전종료 건의에도 해병 1사단장 수색계속 명령"

당시 대대장, 진술서 공개하고 녹취록 제출…사단장, 접촉 안돼
▲채 상병 이송 헬기에 경례하는 해병대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다.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으며, 작전과 임무 수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다.

그와 함께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부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작전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통합지휘를 맡기면서도 육군 50사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7분께 이뤄진 7여단장과의 전화 녹취 등 관련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서는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7여단장은 이 대대장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며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을 줄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꾸준히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가 최종 이첩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중사, 기타 하급 간부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인지 수사 형태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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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4-24 0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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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WINWIN님 2024-04-24 21:00:14
    특검하라!!!!
  • 민님 2024-04-24 07:10:17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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