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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소리가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보도와 관련하여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 및 1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약 1년 반 동안 사운을 걸고 취재한 '영부인 명품 선물받다' 4부작 보도와 관련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북한 연계론을 꺼낸 것에 분노를 표했다.
백 대표는 "서울의 소리 121만 구독자와 구성원은 명명백백한 국정농단 명품수수 김건희를 편드는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거망동에 분노하며 이 발언을 한 대통령실 괸계자를 고소 고발과 함께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다"면서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백은종 대표, 고발인은 녹취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공개한 최재영 목사와 정대택씨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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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 장면 (화면 출처=서울의소리) |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 취재진과의 통화 인터뷰에서 "서울의 소리와 취재원과 취재기자를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취재하고 보도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12월 6일에는 김건희 금품수수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소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윤석열 범죄정권의 단죄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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