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배반해도 조직은 배반 못하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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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애초부터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8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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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늑장기소로 법기술의 여지를 준 것"이며 "국민은 배반할 수 있어도 밥그릇 챙겨주는 조직은 배반하지 못하는 카르텔일 뿐인 칠푼"이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이에 앞서 윤석열의 석방 직전에는 "어쩌면 윤석열은 하나도 안 변하고 징계 청구시 써먹은 수법 그대로 인가?"라고 물으면서 "기어코 검찰 법 기술자들이 윤석열에게 제2차 내란의 길을 터주려고 하는가!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친 법기술 아닌가?"라는 의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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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
그는 "법원은 지금껏 일수로 계산하던 영장만기를 새삼 시간으로 따져 영장 만기 후 기소 라고 한 윤석열의 주장을 인용해 법원이 구속취소를 했고 심우정 검찰은 일부러 늑장기소해 법원과 짜고 친 의혹에서 비켜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징계 피청구자 윤석열이 썼던 법 기술도 그랬다"면서 "당시 징계 청구자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대리를 할 차관을 흔들어 사표 내게 했고 그런 다음 청와대를 통해 외부 위원을 징계위원장으로 위촉 하게 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원고 윤석열이 항소심에서는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함에도 외부위원이 맡은 것 자체가 수상하고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즉시 기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장회의로 시간을 끌어 기소함으로써 미리 윤석열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하고 윤석열은 이를 법정에서 활용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이 검찰 총장시절 날수로 구속기간 집행하고도 자신 만을 위해서는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주장했는데 나라가 파탄나든 말든 내란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법원과 검찰이 합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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