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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챗GPT 자료 (사진 = 국회방송)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챗GPT 답변을 공개해 화제다.
박 의원은 "챗GPT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입력했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답했다” 라면서 “챗GPT도 저렇게 말하는데 검찰은 무엇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담당 검사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챗GPT를 이용해 맞섰다.
곽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 사실을 챗GPT에 넣어봤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징역 5-7년, 대장동 개발 비리는 8-12년이 예상된다'고 나왔다"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각 혐의가 중복돼 일부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징역 15-20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챗GPT가) 답했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람 (이 대표)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 형량을 물으면 국민들이 유죄를 전제로 형량이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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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 박지원 페이스북 캡처) |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유행이다. 저의 국정감사 질의를 국힘 법사위원께서 패러디해 질의했다"며 "저는 사법부 2심(고등법원) 판결문 원문을, 국힘 위원님은 공소사실을 정리해 물은 것이다. 판사는 최종 판단을, 검사는 당연히 처벌하려고 기소한다. 챗GPT, 결국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만든다. 국민 상식으로 보면 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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