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 점검 대상에 중앙선관위 포함
민주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정당화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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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명백히 배치된다”면서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를 망각한 법안을 낸 이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이냐, 헌재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 점검 대상에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선거인 명부시스템과 투표분류기가 해킹에 취약하고 단순 패스워드 사용으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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